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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휴교 시위 문자가 왜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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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돌린지는 밝혀지지 않고 학생들이 받았다고 공개된 문자메시지이다.
이 문자에 대해서 "'휴교시위' 독려"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라고 조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자를 돌린 내용이 무슨 업무방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휴교시위라는 표현때문일까? 보통은 휴교는 교육 당국자, 정부나 학교가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런 문자를 돌린다면 아마도 "동맹휴업", "동맹 수업거부"라는 표현을 썼을 텐대, 미묘한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봐서 최초 문자를 돌린 사람은 아마도 중고생이 맞을 듯 하다.

이 문자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은 10년 전과는 다른 소통의 도구때문이다. 예전에는 "카더라"라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산넘고 물건너 였지만, 요즘은 소통이 대화가 아니라 문자다. 그래서 엄지족이라고 하지 않나. 이동통신사들도 중고생들에게는 무제한에 가까운 문자를 제공하지 않는가. 문제의 본질은 문자가 대규모로 유통되었다는 점이 아니라, 왜 이런 문자가 돌았는가이다. 소통-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극도로 저렴하고 방법의 용이성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를 차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방법은 기지국을 폐쇄하거나, SMS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법뿐이다.

업무방해라는 주장을 편다면, 그럼 "휴교 시위합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선동죄라고 할까? 그래도 문제라면 "휴교 시위할까요?"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를 하면 참석자가 수업에 빠지고 결석이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제대로 못배우는 불이익을 받는다. 결석하면 개근상이 안 나온다. 현행 집시법을 위반하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시위하자는 문자를 업무방해혐의로 조사한다고 하니, 지나가던 개가 웃다 쓰러지겠다. 신종 국가보안법인가?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발상을 벗어버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