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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헌법, 노동3권, 빨갱이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본다.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결권이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노조의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다. 그냥 법도 아닌, 헌법의 가치를 따르는 일이 문제인가?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IS 테러리스트로 보는 게 문제인가? 노동조합과 노조, 파업을 불온한 일이며, 북괴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헌법 33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셨으면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서 헌법 33조를 인용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더보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생각 2003년도에 쓴 글을 찾았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글인데요.. ---------------------------------------------------------- 대한민국은 불법의 기반위에 서 있는가?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과 그에 대한 노짱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합법적인 시스템들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화물연대의 파업과 포항에서의 공장 진입문 차단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으로 몰아세운 사회 특히 경제의 시스템이 불법위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또한 그런 불법적인 시스템과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하는 방식이 불법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불법적인 상황만 제거하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적법한 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