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교 시위 문자가 왜 불법일까? 학생들이 돌린지는 밝혀지지 않고 학생들이 받았다고 공개된 문자메시지이다. 이 문자에 대해서 "'휴교시위' 독려"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라고 조사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자를 돌린 내용이 무슨 업무방해를 했는지 모르겠다. 휴교시위라는 표현때문일까? 보통은 휴교는 교육 당국자, 정부나 학교가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보통은 이런 문자를 돌린다면 아마도 "동맹휴업", "동맹 수업거부"라는 표현을 썼을 텐대, 미묘한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봐서 최초 문자를 돌린 사람은 아마도 중고생이 맞을 듯 하다. 이 문자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은 10년 전과는 다른 소통의 도구때문이다. 예전에는 "카더라"라는 은밀한 대화를 통해서 산넘고 물건너 였지만, 요즘은 소통이 대화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