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노동3권, 빨갱이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본다.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결권이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노조의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다. 그냥 법도 아닌, 헌법의 가치를 따르는 일이 문제인가?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IS 테러리스트로 보는 게 문제인가? 노동조합과 노조, 파업을 불온한 일이며, 북괴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헌법 33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셨으면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서 헌법 33조를 인용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