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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헌법, 노동3권, 빨갱이



Art by Ricardo Levins Moraleshttps://images.jacobinmag.com/2015/09/Mayday-600x300.jpg


노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빨간 안경을 쓰고 본다.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결권이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노조의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 33조가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다.


그냥 법도 아닌, 헌법의 가치를 따르는 일이 문제인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IS 테러리스트로 보는 게 문제인가?


노동조합과 노조, 파업을 불온한 일이며, 북괴의 지시를 받는다고 믿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헌법 33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하셨으면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에서 헌법 33조를 인용한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자세히 보다 보니, 문제가 나온다.

1. 근로자와 노동자?

2. 자주 -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자주"적 인간형?


헌법은 근로자, 법률은 노동자. 푸하하~~


어쩌면 말장난으로 노조 탄압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근로자 조합을 만들고, 근로자 파업을 하면 되는 일일까?


헌법을 바꾸면 말, 단어 때문에 생기는 괜한 오해가 없을텐데.

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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