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뜨거운 감자

전두환과 노태우 추징금 완납에 대한 불편한 마음


전두환은 대법원 확정판결 통해 추징금 2205억원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태우는 지난 2013년 9월 4일 완납했고, 전두환은 9월 10일 완납하겠다고 아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추징금에는 체납에 대한 추징금이 없다. 선고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비자금을 부정축재한 시점을 1988년이라는 잡으면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988년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정권을 주고 받은 시점으로 공평한 시점이다. 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전두환과 노태우는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보인다. 


체납 기간과 이자율을 가지고 간단한 계산해 본다. 이자율은 5%와 10% 두 개를 사용했고, 계산은 단리와 복리를 사용했다. 


종자돈은 100으로 했다.




이자율을 5%로 했을 때 종자돈은 최소 1.8배에서 3.5배 정도를 늘어난다. 이자율을 10%로 잡으면 최소 2.6배에서 12배까지 늘어난다. 질질 끌면서 체납을 이어가면서 보통 수준의 투자를 했다면 표처럼 증식을 하는 것이다. 


이미 불릴만큼 불린 상황에서 완납했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 이자율 - 이자율은 대략 짐작했고, 5%와 10% 두 개를 기준으로 했다. 전과 노가 합법인 은행 계좌나 금융 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채등으로 돈놀이를 했다면 5%, 10%는 별 의미가 없다.

2. 투자 또는 투기 - 뉴스에 나오는 재산 은닉은 대부분 부동산이다. 부동산이라면 이자율 10%는 껌값이 아닐런지.

3. 단리와 복리 - 단리와 복리를 모두 계산한 것은 차이를 실감하자는 의미다. 한해, 한해 체납할 때마다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느낄 수 있지 않는가. 

4.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에 따라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고 의미를 축소할 수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된 중력과 같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의미가 없다. 한번에 제때 완납했다면 물가상승률을 논하지 않아도 된다.

5. 만약 선고한 시점에서 곧바로 완납했다면, 수많은 기회를 놓쳤을 것이고, 종자돈을 쓰고나면 지금 아무 것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버티고 나니, 최대 12배는 남는 장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계산상 최대 수치다. 아주 독한 놈들이다.


아님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