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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석궁, 벤츠, 회장 - 자력구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사회시간에 배운 것으로 기억한다.
자력구제 금지!!

민사상의 피해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법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모두가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뜻이다. 이 전제는 법과 법원이 공정할 때 지켜질 수 있다. 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따를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정의의 실현이라고 배웠다. 그렀다면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땅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지난 1월에는 한 교수가 판사에게 재판에 대한 불만을 석궁을 쏘아 표현했다.
지난 3월에는 한 목사가 대기업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 벤츠를 몰아 건물에 꽝했다.
지난 3월에는 한 대기업회장이 아들이 건달들에게 맞은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감금, 폭해을 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비춰볼때, 적어도 사회를 이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마져 법을 통하지 않고 자력구제를 하고 있다. 재판부에, 대기업에,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대기업은 각종 약관과 절차로 사람을 바보만든다. 이때는 벤츠를 몰아 붙이는 것처럼 불량고객, 들이대기 정신이 필요하다. ^^

법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예외가 없어야 하고, 그 예외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법이 따뜻하기 위해서는 법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 땅이 과연 그러한가?

경찰의 출두요구에 며칠을 버텨도 아무 일이 없는 세상이다. 나에게 경찰 출두가 요청되면 아마도 노심초사하고 바로 갈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회장이 보여준 모습은 그가 반성하기는 커녕 법과 어둠의 커튼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경찰은 그걸 방기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는지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